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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서:저작권

전서

이 문서는 전서공식적인 정책 또는 지침입니다. 이 문서의 내용은 전서관리위원회의 공식적인 견해입니다.


저작권은 전서를 편집할 때 가장 민감한 부분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정책과 지침 문서에서는, 전서의 저작권 정책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목차

각 문서의 내용에 대한 저작권의 귀속

전서의 사용자가 편집한 문서의 저작권 일체는 전서에 귀속됩니다. 전서에 저작권이 귀속된 문서를 재이용하기 위해서는 담당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전서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문서의 이용에 대해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구지방법원이 그 재판을 관할합니다.

사용자가 전서에 최초로 공표한 그림 또는 오디오 창작물에 별도의 저작권 표시 또는 사용 허락이 없는 경우, 그 저작권은 전서에 귀속됩니다. 단 텍스트 내용이 아닌 이미지나 영상 또는 음성 등의 다양한 멀티미디어 저작물에 대하여는 원 소유자가 저작권을 가지며, 전서는 일체의 저작권을 갖지 않습니다.

전서는 전서에서 생성된 저작물의 배타적인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어느 누구도 이 저작권을 통해 이익을 취하지 않습니다. 전서는 위키미디어 재단의 프로젝트나 백괴사전처럼 누구나, 어디에서나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 비영리 저작물입니다.

다른 문서의 참조

다른 문서를 참조할 때에는 그 문서가 자유 문서인지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자유 문서의 내용이 아닌 것을 전서에 붙여넣기하면, 대한민국 저작권법에 위반하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자유 문서는 다음과 같은 라이선스로 배포되는 문서를 뜻합니다.

  • 저작자의 국가의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 (퍼블릭 도메인)
  • 저작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다음 이용 허락 조건에 따라 배포되는 저작물
    • GNU 자유 문서 사용 허가서 (GNU FDL)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단, 비영리와 변경금지 조항이 붙은 경우는 제외한다.
    • 정보공유라이선스. 단, 영리금지와 변경금지 조항이 붙은 경우는 제외한다.

GNU 자유 문서 사용 허가서

GNU 자유 문서 사용 허가서로 되어 있는 문서는 대표적으로 위키미디어 재단의 프로젝트 문서가 있습니다. 이들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작성한 문서 중, 자기 자신만이 편집한 문서의 경우 전서에 그대로 붙여넣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편집한 위키미디어 재단의 프로젝트 결과물은 절대 복사하지 마세요. GNU 자유 문서 사용 허가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의 누리집을 참고하세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중 Same Attribution 조항이 붙지 않은 자유 문서의 경우, 자유롭게 복사해 와도 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생성하지 않은 저작물을 그대로 복사해 올 경우 표절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가공을 통해 2차 저작물로 만들어 주세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대한민국의 누리집을 참고하세요.

정보공유라이선스

정보공유라이선스는 2차 저작물에 대해서도 같은 라이선스를 적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어떠한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적용하든, 정보공유라이선스가 사용 허락에 들어있는 경우 절대 복사하지 마세요. 정보공유라이선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정보공유연대의 누리집을 참고하세요.

미국 정부의 저작물

일반적으로 미국 연방정부의 저작물은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이는 중앙성청 및 이들의 부속국, 또는 이들 기관의 피고용자가 생성한 모든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들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미국 연방정부의 저작물임을 밝혀야 합니다.

미국 주정부의 저작물은 주 법률에 따라 그 저작권의 유무가 결정됩니다. 많은 경우, 저작물의 일부를 후절에서 기술하는 공정사용에 기초하여 인용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저작물

대한민국 정부의 저작물은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후절에서 기술하는 공정사용에 해당하는 경우 인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등의 법조문은 자유 문서입니다.

공정 사용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 저작권이 있는 자료라 하더라도 전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28조

배타적인 저작권이 주장되는 어떤 문서 혹은 그림도 전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이 때에는 매우 엄격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전서에 이용하려면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28조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지 확인하고,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그림인 경우 그림 설명 문서에, 글인 경우 주석의 형태로 반드시 표현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28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작권법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미국, 1976년 저작권법

미국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는 저작물은 미국 저작권법에서 규정한 바에 맞을 때에만 인용하여 쓸 수 있습니다.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sections 106 and 106A, the fair use of a copyrighted work, including such use by reproduction in copies or phonorecords or by any other means specified by that section, for purposes such as criticism, comment, news reporting, teaching (including multiple copies for classroom use), scholarship, or research, is not an infringement of copyright. In determining whether the use made of a work in any particular case is a fair use the factors to be considered shall include—
  • (1) the purpose and character of the use, including whether such use is of a commercial nature or is for nonprofit educational purposes;
  • (2) the nature of the copyrighted work;
  • (3) the amount and substantiality of the portion used in relation to the copyrighted work as a whole; and
  • (4) the effect of the use upon the potential market for or value of the copyrighted work.
The fact that a work is unpublished shall not itself bar a finding of fair use if such finding is made upon consideration of all the above factors.

미국의 1976년 저작권법에 따르면, 비평·비판·시사 보도·수업·연구 목적으로 저작물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서에서 생성한 전체 저작물에서 인용한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 공정 사용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일본 저작권법

개인 도구